보람상조, ‘고객 빼가기’ 피해 소송 승소…"1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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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5-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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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과도한 할인 영업과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해 경생사의 고객을 유치한 상조업체에 1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보람상조가 A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업체가 보람상조에 18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는 보람상조에서 해약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고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만기 해약 시에는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할인 조건도 제시했다.

보람상조는 부당한 고객 빼가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2만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49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경쟁 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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