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떼먹으려 몰래 부동산 팔아넘긴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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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5-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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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상습·악성체납자 3654명 심층조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A법인 대표 오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 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했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천7백만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천만원을 체납한 원 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이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1차로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탈루 정황이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조사공무원이 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한 후 추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14명에 대한 범칙사건조사 결과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천 3백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내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의적 세금탈루의심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으며, 지난해는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명의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총 23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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