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5시 2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A(46·남)씨와 B(42·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건물주 C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는 목을 맨 상태로, B씨는 안방 침대 위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C씨는 경찰에서 "세입자인 A씨 등이 보이지 않고 그의 집에서 냄새가 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먼저 간다'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됐고 그가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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