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 부처 간 이견, 결국 국무조정실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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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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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키로

  • 복지부·문체부, 민관협의체 참여 두고 갈등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낸데 대해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이견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WHO는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

WHO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6월 중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정부 부처 간 마찰이 우려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찬반논쟁[그래픽=연합뉴스]

이 총리는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입장이다.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지만,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다.

이 총리는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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