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이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며 접수기간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이후 적격심사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임기는 4년(단임)으로 주 20시간의 근무(비상근)를 통해 고충민원의 상담·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하며 활동비는 월 250만원 이내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옴부즈만으로서 시민과 시 행정 양자 간의 완충 역할과 함께 시민의 고충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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