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일이 내년 7월로 다가왔다”며 “장기간 매입이 미뤄졌던 미개발 공원이 해제되게 돼 당장 내년 7월에 실효(失效)될 면적이 34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의 허파인 공원 조성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건 지자체와 지역민 몫으로만 여겨져 왔다”며 “지자체의 역량 만으로 됐다면, 20년 세월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원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으며, 국회·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 25%, 특광역시와 도에는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자 지원을 특광역시 및 도에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당정은 또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 실태 등을 평가,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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