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 K씨·강효상 형사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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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5-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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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을 형사 고발키로 28일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인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관련 직원 3명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교기밀을 유출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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