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일괄사표 요구로 해고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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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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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해고 사유 직접 밝히지 않은 부당해고”

회사의 요구로 일괄사표를 냈다가 해고됐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항공운송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이 항공운송업체는 새로 도입된 헬기를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시 책임자였던 헬기사업팀장은 사직의 뜻을 밝혔으며, 회사 측은 팀장이 직접 뽑은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모두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팀장은 직접 뽑은 조직원들에게 “일관사표를 받지만 실제 사직 대상은 책임자 2명뿐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형식적”이라며 회사의 요구에 따라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팀장의 말을 믿고 사표를 낸 직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자 직원 중 A씨와 B씨는 이에 반발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사표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형식적인 것’이라는 팀장의 설명 외에 사직서를 제출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이어 “A씨와 B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전한 뒤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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