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손상 수리기준은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7월 자동차 범퍼에 대해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했고 올해 5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 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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