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보험업계, 車 경미손상 수리문화 정착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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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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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경미한 차량손상 수리문화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미 손상 수리기준은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7월 자동차 범퍼에 대해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했고 올해 5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 업계는 캠페인에 앞서 서울 종로 손해보험협회에서 '경미손상 수리기준 정착을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비·보험업계 간 약속도 공동발표·서명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 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에서 경미한 차량손상 수리문화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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