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6월 15일 보험료를 1% 올린다. MG손보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육체근로 가동연한 연장에 맞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손보료 시세가 하락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사고 보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업계 입장이다.
지난달까지 보험사는 노동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60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사고 보험금으로 산정해 배상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노동자가 65세까지 일한다고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AXA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삼성화재(1.5%)과 KB손해보험(1.6%)은 6월 7일부터, 현대해상(1.5%)과 DB손해보험(1.0%)은 6월 10일부터 각각 보험료를 올린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우유값, 분유값이 인상되면 우유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수밖에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고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시세하락분의 보상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다.
손해율 악화도 손보사에 부담이다. 적정 손해율은 77~78% 사이이지만 최근 80%대로 올랐고, 이는 고스란히 손보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손보사 1분기 실적이 급감한 것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주요 손보사의 1분기 순이익은 7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0억원(18.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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