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공원 등 사유재산권 제한받아온 공원용지 개발 활성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9-05-28 17: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7월부터 장기 미개발 공원용지 규제 해제...서울 면적 절반 규모 공원 사라질 위기

  • 당·정, 공원 일몰제 앞두고 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방안 마련


20년간 그린벨트처럼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서울 서초동 서리풀공원 등 도심 노른자위 공원 땅의 개발이 내년 7월부터 활성화된다. 

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원 부지 확보 및 공원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공원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16면]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규정은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한다. 이 일몰제는 내년 7월 첫 시행돼 지난 20년간 공원 조성 외 개발 제한에 묶였던 공원 용지들이 내년 7월부터 주택 건설 등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원 용지로 지정됐던 사유지의 경우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등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장기미집행공원의 공원 기능 유지, 대체 공원 부지 확보 및 공원조성 확대 등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당정 회의회 결과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