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항공위, 6월부터 운임 전액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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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5-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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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MAVCOM)가 24일, 항공사가 광고전단지나 청구서 등에 표시하는 항공운임과 관련해, 세금과 수수료, 유류세 등 모든 경비가 포함된 '최종 가격' 표시를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항공 소비자 보호규칙(MACPC)에 따른 조치이다.

최종 가격이란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사에 지불하는 총액으로, MAVCOM은 "기본 요금과 공항세, 수수료와 같은 모든 경비에 (지금까지 표시되지 않아 불투명했던) 카드 수수료 등도 밝혀지게 된다"고 말했다.

항공권 환불에 대해서도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매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청구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공사 및 여행사는 환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불 대상은 공항세, 수수료 등.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야 하며, 항공사는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 티켓의 경우, 이미 발권한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로 운임 전액의 최대 5%까지만 징수할 수 있다.

MAVCOM의 눈사리 아흐마드 라디 회장은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항공 업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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