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을 원고로 확정하고 이날 오후 17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에 함께한 환자 A씨는 “투약 후부터 다리가 마비되며 근육이 팽창되는 느낌이 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잠이 들 때는 통증이 심해져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어 “의사가 진통제를 처방해주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이 통증이 더 커졌다”며 “200m를 걸어가는 것도 아파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본인은 건설업에서 종사한다고 밝히며 “공사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암 유발 보다 당장 걸어다니는 게 힘들다”며 생업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환자 244명을 원고로 확정했고, 추가로 문의를 주는 피해자가 많아 2차 원고 모집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오킴스의 소송 규모는 위자료 등을 고려해 1인당 1000만원 상당액으로 해 총 25억 규모이며, 오킴스 측에 따르면 향후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할 예정이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 측의 자발적인 배상과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외에 없는 상황”이라며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위로를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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