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불법폐기물 처리가 대부분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공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대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최종 행위자만 처벌받던 관행을 버리고 원배출자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를 모두 ‘책임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출 △운반 △처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환경부는 징벌적인 부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처리물로 얻은 이익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행정대집행’ 절차도 개편한다. 명령 없이 대집행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추가해 빠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20%의 단체를 위해 80%가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착실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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