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관련 택시요금 실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 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조사는 1구간(월륜교차로~시청), 2구간(시청~노포삼거리), 3구간(시청~부산역)에서 이뤄졌다.
1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택시가 주행했을 때 각각 14분 37초, 13분 2초 소요됐으며 요금은 6400원, 6200원이 나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 달려도 소요되는 시간과 택시요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택시가 제한속도를 설정하지 않고 주행해도 총 14분 53초 소요됐으며 요금은 6천500원 나와 큰 차이가 없었다.
2·3구간에서도 유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