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6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가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불발됐다. 초반에는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조차 안됐다.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심리적 압박이 있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소환을 다시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렸다.
하지만 지난 기일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재판부는 8번째 소환에도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에 김 전 기획관을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27일과 29일을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 기일로 잡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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