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민참여재판 숙고 시간 충분하지 않은 1심 부당”...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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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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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밝혀 충분한 숙고 시간 안준 1심 절차 위법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치러진 1심 재판은 법률위반이어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재판이 개시되기 전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미리 받지 못하고 공판 첫날에서야 전달받았다.

시간이 촉박했던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밝혔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심에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해 잘못된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 1심에서만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A씨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당일 의사를 구두로 확인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았으며 숙고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으면 1심 절차상의 위법성이 조각되나 희망의사를 밝혔으므로 1심 소송절차가 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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