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총회, 성추행 교수 파면 요구통과... 학교 측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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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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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교수 중징계 기준 ‘정직 3개월’은 너무 약해...기준 강화해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해 제자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해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울대 학생 1786명은 27일 오후 4시께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린 전체학생총회에서 ‘A교수 파면 요구’ 안건과 ‘교원징계규정 개정 및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보편적 인권지침 마련 요구’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대 학생총회는 “징계위가 A교수에 대해 징계 처분 결정을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본부 측은 (징계수위 강화 등)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며 “A교수의 파면과 함께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에서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교수 파면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학생총회는 학부 재학생 1/10이 참석해야 열리는 학생 자치 최고 의결기구다.

A교수는 2017년 외국 한 호텔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성추행 의혹 외에도 강사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으로 같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중징계 조치(정직 3개월)를 대학본부에 권고했다. 교수징계 규정상 정직 3개월이 넘는 규정이 없어 정직 3개월은 서울대가 A교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수준 징계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성추행이라는 비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은 A교수가 다시 강단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윤민정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장은 “아직 대학본부 측에서 연락은 없지만 총운영위원회에서 이달 30일 오후 4시 동맹휴업을 열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동맹휴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징계절차에는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학생들 1800여명은 27일 오후 5시쯤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린 전체학생총회에 참여해 'A교수 파면 요구' 등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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