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배려 창구란 임산부, 노약자, 어르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전용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우선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이다.
다만, 대상자가 없거나 점심시간 등 민원인이 많은 경우에는 번호대기 순서에 따라 운영해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강건 초월읍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책을 발굴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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