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오래 탈수록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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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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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합리화

  • 리스계약 잔여기간 따라 차등해 부과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승계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남은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 부과한다.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면 30%, 1년 이하면 20%, 6개월 이하면 10%, 3개월 이하면 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리스사는 소비자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25~40%의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10%의 규정손해율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36개월 약정, 월리스료 51만원, 잔존가치 684만원의 자동차 운용리스를 이용 중이라고 치자. 이 경우 리스 잔여기간이 16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하면 기존에는 최대 수수료율 40%가 적용돼 59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427만원만 내면 된다. 

제3자에게 리스차량을 승계할 때 내는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한다.

현재 리스사는 제3자 승계 시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의 단일 수수료율 또는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1%, 2년 이하 0.8%, 1년 이하 0.6%, 6개월 이하 0.4%, 3개월 이하 0.2%가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리스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리스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자동차를 반환할 때 자동차의 파손 등에 따라 가치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현행처럼 신차가격 기준이 아닌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리스료의 일정 부분을 선납한 경우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 반영한다. 리스사는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리스회차로 나눠 매월 리스료에 균등 공제 등 선납금 처리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한다. 업계 공통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도 마련한다.

리스사는 홈페이지에 중도해지수수료, 승계수수료 등 리스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9월 중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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