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영장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을 위해 바로 서초경찰서에 지휘를 보냈다”며 “조금 전 집행 불능 수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종결 전에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가능해지면 즉각 기일을 잡겠다”며 “증인신문이 불발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검찰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기일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 500만원을 부과하며 7일 이내에 김 전 기획관을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치재판 개시 요건인 소환장 송달조차 되지 않아 집행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2, 14일을 쟁점별 변론기일로 잡고, 17일을 최후변론 기일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후변론 이후 남은 절차는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만 남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