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2번지(송도B2블록)과 송도동 29-12번지(송도C8-1블록)에 대한 개발사업 관련 안건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지역은 두곳 모두 재심의 지역으로 B2블록은 지난달23일 건축2심의에서 ‘공개공지부분을 다시보자’는 의견이 제기됐었고 C8-1블록은 지난해 건축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경관심의에 이어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이들지역은 앞으로 사업승인 건축허가등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해당구역 사업 계획내용
▶B2블록=△아파트1205가구 △오피스텔320실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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