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오전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의사회는 A씨가 공익이 아닌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 사장의 진료정보를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제보한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보도된 뒤 신변 위협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면 공익신고자에게 범죄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2016년 1~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올 3월 언론에 이 사장이 자신이 근무할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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