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29일 오전 7시 15분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28일 오후 6시 29분쯤 SNS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거 침입죄 아니냐" "처벌을 강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여자분 빨리 이사가고 신림동도 개발 좀 되야할듯" "법 강화해라"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냐. 법 강화해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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