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주거침입 혐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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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5-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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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는 징역 3연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 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A(30)씨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징역 3연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처분이 약해 재범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29일 오전 7시 15분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28일 오후 6시 29분쯤 SNS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1분 24초 분량의 이 영상은 현관문이 보인다. 영상이 10초쯤 흐르자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이 여성이 문을 닫으려 할 때 갑자기 모자를 쓴 남자가 등장해 문을 손으로 막는다. 여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그대로 닫히자 남자는 문고리를 잡고 두어번 노크를 한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자는 복도를 계속 서성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영상은 끝이난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거 침입죄 아니냐" "처벌을 강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여자분 빨리 이사가고 신림동도 개발 좀 되야할듯" "법 강화해라"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냐. 법 강화해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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