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숭실학원은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학교장의 장기 공백(6년), 학교법인 임원 직무 해태 등 임원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16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한 이후 현재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돼 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숭실학원 정상화를 요청했다. 지난 4월 제158차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 정상화가 확정됐고,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최종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한다. 임기는 4년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숭실학원의 정상화 조치로 새로이 선임된 정이사들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학교법인 숭실학원이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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