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한 자릿수 소폭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물가 상승률과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려면 소폭의 인상률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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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고용노동부]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두 자릿수 인상률로 급상승했다.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1650원(19.8%),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이전보다 낮은 3~4%대 인상률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8350원)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상황과 맞물려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시장이 감내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의지를 밝힌 것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을 마이너스 인상률로 내리는 것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0.2%) 내린 시급 8330원을 주장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시급은 1만원대라는게 경영계 목소리다.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안 낮추면서 경제에 부담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한 이래 이듬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과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올해는 필요해 보인다”며 “3~4%를 인상 기준 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낮은 속도지만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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