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사태’ 전방위 후폭풍…바이오 정책까지 ‘흔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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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황재희·서호원 기자
입력 2019-05-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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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환수·상장 폐지·수출 계약파기 수순

  • 시민단체, 친기업적 규제완화 재고 압박

  • 소액주주들, 거래사·증권사 줄소송 예고

28일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취소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인보사 개발에 든 국고 환수를 검토 중이며,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도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은 물론 바이오헬스산업 규제완화 정책 재고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원 부처, 국고 139억원 환수 추진··· 코오롱생과 계약파기, 시민단체 ‘정부정책 재고’ 압박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 국장은 29일 인보사 허가취소로 인해 그간 투입된 국고의 환수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 명목으로 인보사 개발에 8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첫해인 2005년부터 총 52억원을 지원했다. 인보사 개발이 시작된 1999년 초기 지원금까지 합치면 총 139억원이 넘는다. 

지원금 환수는 성과 목표를 달성 못했거나 허위로 연구자료를 제출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조만간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인보사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성사시킨 1조247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도 파기될 위기다.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미국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와 일본 시장 기술수출 계약(6677억원)을 맺었다. 당시 질권 실행 조건상 인보사의 인허가와 성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에서 받은 기술수출 계약금 150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중국 하이난성(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1000억원), 홍콩·마카오(170억원), 몽골(100억원) 등과의 수출 계약도 어렵게 됐다.

정부도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의 규제완화 정책 재고를 압박하고 있다. 당장 업계의 숙원인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이 타깃이다. 

28일 인보사 취소 발표 직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심사‧조건부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민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핑계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산업의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는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산업 활성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환자 중심’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오롱 '인보사' 개발부터 퇴출까지[아주경제 그래픽팀]



◆인보사 사태에 증권사도 ‘덜덜’

한국거래소와 상장 주관 증권사까지 인보사 사태로 떨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측은 상장을 승인하고 주관한 거래소와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조짐이다.

소액주주 측은 현재 법부법인 한누리와 한결,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판례는 해당 상장법인은 물론 상장주관사나 거래소까지 소송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두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려고 증권보고서 작성 당시 실사에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2월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두 증권사도 책임회피가 힘든 상황이다.

거래소도 상장심사에 소홀했던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소액주주 측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원료로 신약을 만든 회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딱히 내놓을 답변이 없다”고 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올해 1분기 말 현재 5만9455명(지분율 37%)이다. 회사 시가총액은 연초부터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간 이달 28일까지 2조6372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81% 넘게 줄었다. 소액주주 지분만 놓고 보면 시총이 같은 기간 약 1조원에서 2000억원 남짓으로 줄어들었다. 상장폐지까지 당한다면 주식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씨모텍은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됐다. 이 회사 소액주주는 유상증자 주관을 맡았던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모두 DB금융투자가 일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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