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행사하되 공단이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전문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수탁자전문위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과 ‘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탁자전문위는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 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된다"며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전문가 기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