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법원 어떤 판결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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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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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법원 최종판결...금감원 "여전법 해석에 달렸다"

하나카드 부가서비스(마일리지) 축소와 관련해 내일 판결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하나카드의 마일리지 축소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나카드의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날 내린다. 

하나카드 한 고객은 2013년 비대면으로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가입했다. 이 카드는 가입 당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었다. 연회비는 무려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그러자 고객은 가입 당시 부가서비스 축소 안내문구가 인터넷에 고지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단, 1·2심 때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한 두 건의 소송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소송이 두 건 진행 중으로, 한 건은 하나카드가 패소했지만 다른 소송에선 카드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어느 지역, 어느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느냐에 따라 또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마일리지 축소 건의 경우 2016년 4월 이전까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 안내 고지란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부가서비스 변경 후에는 6개월 전부터 매달 1회씩 3가지 방법을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씨티은행 사례도 눈여겨 봐야겠다. 금감원 여신금융영업감독팀 관계자는 "씨티은행 소송의 경우 당시 법원이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 의무를 중요시 해 고객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 사안은 여전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항공사와 제휴해 카드 사용액 1000원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나중에 적립 조건을 1500원 사용으로 변경했고,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재판부는 마일리지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봤고,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받은 것은 명시의무를 다 한 것일 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이 있은 뒤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축소 사안이 인터넷에 고지되도록 여전법이 바뀌었다. 카드사는 3년간 부가서비스 축소 사안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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