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안 넘기고 빚 상환’…주담대 채무조정 기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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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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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자들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면서 자칫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담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빚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금융위와 신복위, 서울회생법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주담대 연체채권에 대한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한 경우 해당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덜어 주담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인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신복위의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신복위의 채무조정보다는 채무자의 집을 경매·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채무자가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복위가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기간에는 채무자로부터 주담대 이자만 상환받고 회생이 종료된 뒤 원금을 상환받는다. 법원은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만든다.

이 같은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 대상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거주주택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채무조정 시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와 금리감면 등은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온 차주와의 형평성, 채무조정 제도 확대로 인한 제도 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를 해도 1년만 잘 갚으면 빚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누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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