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26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먼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PM2.5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만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현재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2019년 18%, 2020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신‧재생에너지도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간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이번 고시에 넣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녹지도 자연지반녹지율 산정에 포함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