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사실상 ‘워마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워마드는 그동안 반사회적 행태를 봤을 때,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반사회적 정보의 구체화 △사이트 접속 차단 기준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방침, 게시물 작성방침 등 일정한 운영체계를 갖춘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나 접속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면서 “29일 기준으로 워마드의 최근 게시물 100개를 확인했더니 故최종근 하사를 조롱한 게시물이 18건, 문재인 대통령 조롱 및 신체훼손 사진 게시물이 10여건 있었다”며 “이밖에 대부분의 게시물에 특정 성별을 이유로 한 조롱, 욕설, 비방, 음란의 글과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워마드의 행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타인의 아픔이나 상처마저도 한낱 조롱거리로 삼는 워마드를 우리 사회가 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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