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과거 수사는 부실수사’...추가 성접대 동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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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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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관계자의 연루 가능성 수사 촉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가 과거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했다고 결론 냈다. 또한 김 전 차관 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추가 성접대 동영상 존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연 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며 윤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검사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 다른 법조관계자의 수사도 촉구했다.

이어 “이같이 촬영된 동영상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나 차용금의 상환을 유예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통해 협박 받은 피해자가 5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윤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한 상습공갈 혐의를 엄정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가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도 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만 송치된 김 전 차관을 검찰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부패범죄 관련 혐의도 수사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관계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을 검찰 수사단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부실수사가 성범죄 혐의도 무혐의처분으로 이어지게 했고 수뢰죄는 고려조차 하지 않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검사의 객관의무 등에 비춰 중대한 과오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위한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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