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성범죄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 택시 운송사업 자격의 취득 금지 △현 종사자의 성범죄 경우 자격취소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확대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담았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해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유치 △가해자에 대한 법원 상담·치료 프로그램 강제 부과 등을 포함했다.
또한 채 의원은 “더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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