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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성범죄 택시기사 아웃·가정폭력 재범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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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5-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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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30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성범죄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 택시 운송사업 자격의 취득 금지 △현 종사자의 성범죄 경우 자격취소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확대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담았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해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유치 △가해자에 대한 법원 상담·치료 프로그램 강제 부과 등을 포함했다.

채이배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채 의원은 “더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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