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흡연의 폐해를 알려 담배 피우는 사람의 금연 의지를 돕고자 마련된다.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체험관 관계자 66명과 을지대학교 학생 30명 등 모두 96명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건강체험 부스를 차려놔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수치 측정, 흡연자의 폐와 혈관 모형 관람, 금연 상담과 클리닉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서 약 200m 거리를 행진하는 가두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가 열리는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28)’로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위반 땐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야탑역 3, 4번 출구 쪽에 금연홍보 시스템인 금연 벨 2개가 설치돼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금연 벨을 눌러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 멘트를 스피커로 내보낸다.
이곳처럼 성남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799곳), 학교 정화구역(288곳), 공원(188곳), 주유소(58곳), 광장(3곳), 지하철역 입구(92곳), 문화재(11곳), 모란역 주변거리(1곳) 등 모두 1440곳이다.
과태료 10만원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2만4166곳까지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5606곳이다.
한편 성남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2017년 171명(과태료 1680만원), 지난해 170명(과태료 1366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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