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시 정비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이 지침에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공사의 허위‧과장과 홍보, 공사비 부풀림 등 위법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는 계속 지적이 나왔었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대안설계 제안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가벼운 변경으로 제한한다.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다.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 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등을 조합이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주비등 제공·제안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검증기관 검증 등 사항은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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