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소송 서막…미ITC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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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05-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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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의 서막이 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LG화학이 제소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개시에 따라 ITC는 LG화학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제작된 물품이 미국에 수입됐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되며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판결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인재 70여 명을 계획적으로 빼가면서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사진=백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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