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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타이완, 우버 단속 강화...개정된 규정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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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5-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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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버 타이완 홈페이지]


타이완 교통부가 28일, 택시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차 서비스 'UBER(우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6월초에 관련 규정의 개정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초에 시행될 예정으로, 시정 조치없이 기존대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29일자 경제일보가 전했다.

우버에 대해 타이페이(台北)시를 중심으로 한 택시 사업자들은 '위법'이라며 영업정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타이완 법인인 우버 타이완(台湾宇博数位服務)은 2017년 2월, 택시 사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개월 후인 4월에는 이 지역 자동차 리스 사업자와 제휴하는 형태로 사업을 재개했다.

교통부는 이런 우버의 사업전개에 대해 "기술 제휴라는 명목으로 운전기사까지 포함된 자동차 리스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자동차 리스 사업과 택시 사업 간에 틈새를 노린 것으로 운수업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동차 운수업 관리 규정' 제103조 1항을 개정해, 업종 구분에 관한 관리 강화 및 시장 구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의 王国材 정부차장(차관)은 '우버가 각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선 택시업에 위법한 형태로 참가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법 개정을 촉구해 합법화를 도모하는 케이스가 많다. 정부가 (우버 등의) 요구에 따라 위법 사업자를 합법화하는 식으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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