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북한군 침투설 보도 관련 1억 800만원 배상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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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인턴기자
입력 2019-05-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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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북한군 침투설'. 이 소문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압류 조치에 들어가자 선고 금액에 연체 이자를 더해 입금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지씨는 '뉴스타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당사자들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2017년 8월 11일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씨는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선고된 액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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