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김모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드렸다. 김씨는 지난 2월 구속됐다가 이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필러물산에 대표로 재직하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작해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납품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상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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