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5월 5일 서초사옥에 모여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수뇌부는 작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조치사전통지서(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수령한 후 작년 5월 5일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소환을 검토 중이다. 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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