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주총을 울산대 체육관에서 연다고 오전 10시30분께 긴급 공지했다. 울산대는 현대중공업이 설립한 학교다.
이에 따라 한마음회관과 울산 본사 정문 앞에 분산돼 있던 노조원들은 회관 주변에 바리케이드 삼아 주차해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아산로를 타고 울산대로 긴급 이동했다.
앞서 사측은 이날 주총 개최 시간보다 1시간30분 이전인 오전 8시 20분께 인사담당 임원을 보내 노조 측에 한마음회관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보다 40분 앞서 주주와 변호사, 주총 준비요원, 질서 유지요원 등 500여명은 주총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이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64개 중대 4200명을 주총장 인근에 배치해 만약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한다. 본점 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주주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국민은행 사례에서는 '주주들의 참석권이 침해될 경우' 주총장을 당일에 바꾸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총 주식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대중공업지주(30.95%)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만 33.96%로 주총이 열리기만 하면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