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이 단독으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꾸준히 제기된 시상 주관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을 반영한 것이다.
2009년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개월 뒤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것도 계기가 됐다. 이 경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팀에 속해있었다.
현재 언론이 주는 상에는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KBS가 단독으로 주는 ‘KBS119소방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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