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소집해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둘러싼 마찰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 달 4∼5일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 돌입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매주 수요일 임서정 차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노동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