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 지원이 시급했지만, 입주조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개정은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매입(리모델링주택 포함)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지역 제한(타 지역 출신을 지원)과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소득·자산 조회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했던 폐단이 사라지게 된다.
또 입주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현장접수 담당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됐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자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하게 특정 시기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하고,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탈락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까지 최소 3개월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사회 진입 전에 퇴거해야 해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면 거주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재계약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인 자산 1억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되고,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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