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 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 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077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으며,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 징수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말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이 기간 동안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다. 도는 또,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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