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정원을 상대로 비공개된 ‘무지개 공작’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지개 공작은 당시 안기부가 KAL기 폭파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사건 발생 3일 뒤인 12월 2일 세워졌다.
국정원은 2007년 공작 문건 5장 가운데 2쪽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실명과 안기부 조직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1심은 다른 국가 정보기관 동의 없이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유지토록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작성 뒤 30년이 넘어 공개가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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