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정원을 상대로 비공개된 ‘무지개 공작’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지개 공작은 당시 안기부가 KAL기 폭파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사건 발생 3일 뒤인 12월 2일 세워졌다.
국정원은 2007년 공작 문건 5장 가운데 2쪽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실명과 안기부 조직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연합뉴스]
다만 1심은 다른 국가 정보기관 동의 없이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유지토록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작성 뒤 30년이 넘어 공개가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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