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희 KAL기 폭파 ‘무지개공작’ 비공개 부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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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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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재판부 1심 결과 뒤집어…“외교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작성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건의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정원을 상대로 비공개된 ‘무지개 공작’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지개 공작은 당시 안기부가 KAL기 폭파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사건 발생 3일 뒤인 12월 2일 세워졌다.

국정원은 2007년 공작 문건 5장 가운데 2쪽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실명과 안기부 조직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비공개 부분에 KAL기 폭파 주범인 김현희와 김승일(사고 직후 음독 사망) 체포 전 행적과 체포 경위, 폭파범이 북한과 연계된 인물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 내용 등도 담겼다.

다만 1심은 다른 국가 정보기관 동의 없이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유지토록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작성 뒤 30년이 넘어 공개가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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