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은 사고 직후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선장은 구속 기간은 최고 한 달이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5900만원)를 내야 한다.
풀려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이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은 다음 주중 법원에서 다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변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도 전자 추적장치 때문에 부다페스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선장은 지금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사고현장에 도착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전날 유람선 침몰지점부터 하류 50㎞ 지점까지 보트 네 척과 헬기를 동원,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전날에도 헝가리와 함께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국가들의 지원으로 수중 드론(무인탐지로봇)을 사고지점 수중으로 투입하려 했지만, 물살이 거세 실패했다. 신속대응팀은 현재 잠수부를 동원한 현장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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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섬에서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 대원들이 유람선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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