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31일 대형택시 요금안을 심의, 거리 운임을 논의했다.
기본요금(3㎞) 5000원 이후 단위요금은 시속 15㎞ 이상 141m당 200원씩 오르게 된다. 15㎞ 이하는 34초당 200원씩 시간운임이 병산 적용된다. 이같은 요금제는 부산, 경남, 대구 인근지역을 참고한 것이다.
시는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관광용이나 바이어 응대, 각종 행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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