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채용 후부터 정년 시까지 동일기관 근무가 가능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동일기관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와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교류와 전보를 시행해왔다.
교육감 직고용 전환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희망전보를 전면 확대해 장기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직종별 최고 25년 이상 최저 5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를 대상으로 적정 분할하여 5년 주기로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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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원칙은 직종별, 근무유형이 동일한 조건으로 전보하되 현재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보 추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이 과반수이상 전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보 유예제도를 마련해 실시한다. 임신육아 및 다자녀, 장애관련 교육공무직원은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한다.
이번 전보대상자는 전보 희망서를 6월말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의해 실시해 오는 8월 중순에 새 근무지로 배치 받는다.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를 통해 권리와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정책을 펼침으로 학교를 지원하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교육청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현장중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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